임직원행동강령

㈜바로크레디트대부의 임직원행동강령을 소개합니다.

금지사항

불공정 거래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투자 등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 질서의 위배
부당하게 고객님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어떠한 장부나 기록에도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을 기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행위에 관여해서도 아니 된다.
비밀침해행위
업무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비밀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품, 향응 수수
    고객,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혜성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여서도 아니 된다.
  • 사적(私的) 금전대차
    고객과 직 · 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은
    과다한 차압이나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불공정 거래행위
    직원 상호간 인력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담패설을 삼가 하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 하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금융관련 범위의 근절
    직접적인 금융사고의 유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변칙적ㆍ불법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