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빠르고 정확하게 ㈜바로크레디트대부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글내용
제목 대부거래기본약관 변경에 대한 안내 (2014.11.14 시행) 조회수 1,879

1. 시행일 :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

2.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거래기본약관 신구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대출한도 및 통지)

① 본 계약은 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반복적으로 대출실행 및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 재직정보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요내용을 고객에게 회사에 신고한 주소지로 서면 통지하거나 전화, SMS,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한 대로 고객의 대출한도액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고객이 본 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신용정보 등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고객에 대하여 대출한도액 및 대출실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고객과 회사 간에 복수의 계약이 있을 경우 대출한도액은 합계가 아닌, 최근계약의 대출한도액으로 한다.

 제3조 삭제<2014.11.14>
 제4조 (원금자유상환 대출기간 및 자동연장)

⑤ 자동연장 대상 시점에 제3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원금자유상환 대출기간 및 자동연장)

⑤ 계약연장 대상 시점에서 대출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신용상황 등이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기간 및 자동연장)

⑤ 자동연장 대상 시점에 제3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기간 및 자동연장)

⑤ 계약연장 대상 시점에서 대출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신용상황 등이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6.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때

 제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6.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때

 

변경된 대부거래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하단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 글 변경사항 안내 (제3자제공현황 및 위탁현황) (2015.09.10 시행)
다음 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VOD 영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