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일 :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
2.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거래기본약관 신구대조표 |
현재 |
수정 |
제4조 (원금자유상환 대출기간 및 자동연장)
① 본 계약에 의한 대출기간은 대출거래계약서 상의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회사가 정한 고객에게 1개월 전 자동연장을 SMS로 사전통지하며 SMS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고객이 희망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③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자동연장통지 후 자동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자동연장 후 도래하는 첫 대출이자납입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자동연장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회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이 자동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 본 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가능하다.
⑤ 계약연장 대상 시점에서 대출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신용상황 등이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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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2015.11.16> |
제5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기간 및 자동연장)
① 본 계약에 의한 대출기간은 대출거래계약서 상의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만료일 이전에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대출실행일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만큼 자동 연장되며, 자동연장의 때 마다 회사는 SMS로 통지를 한다. SMS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회원이 희망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명시한 연장의 경우 고객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자동연장이 된 날로부터 도래하는 대출이자납입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추가대출 및 재대출 실행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 고객센터(Call Cent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연장 대상 시점에서 대출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신용상황 등이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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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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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수정 |
제6조 (상환방식 별 상환금액)
① 원금자유상환: 최종상환일부터 약정일 전일까지 대출금잔액의 이용일수에 따라 발생한 이자 이상을 최저 상환액으로 한다. 단, 최종회는 대출금 잔액과 이용일수에 따른 발생이자를 상환한다. 만약 미수금이 있는 경우 최종상환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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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상환방식 별 상환금액)
① 원금자유상환: 직전납부일 익일로부터 약정일(또는 상환일) 당일까지 대출금잔액의 이용일수에 따라 발생한 이자 이상을 최저 상환액으로 한다. 단, 최종회는 대출금 잔액과 이용일수에 따른 발생이자를 상환한다. 만약 미수금이 있는 경우 최종상환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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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 상실한다.
5. 파산, 개인채무자회생 등의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을 위하여 부채증명원 또는 자료송부서를 요구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 의무를 진다.
4. 제10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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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 상실한다.
5.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 의무를 진다.
4. 제10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면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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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담보의 제공)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담보를 위한 약속어음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약속어음 공증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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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담보의 제공)
① 삭제<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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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대부거래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하단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