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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거래기본약관 변경에 대한 안내 (2016.05.02 시행) 조회수 1,988

1. 시행일 : 2016년 05월 02일부터 시행

2.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은 대부거래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6년 05월 02일부터 하단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전(2016.05.01 이전)

개정 후(2016.05.02)

8 (기한의 이익의 상실)

6.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때

삭제

 

8 (기한의 이익의 상실)

5.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때

 

9 (담보의 제공)

① 삭제<2015.11.16>

② 고객의 신용악화·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 등의 사유로 회사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 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삭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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