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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계약철회권 시행에 대한 안내(2016.12.19 시행) 조회수 4,237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일자: 2016. 12. 19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 이후에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이하, “철회기간이라 한다)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 등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계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대출계약 철회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개인 담보대출 2억원 이하,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신청수단   서면(우편/영업점 방문 신청), 콜센터(1899-8500)
 철회절차   철회기간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신청)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
 철회횟수 제한

  - 동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대출계약 철회시 유의사항

 - 대출계약철회 신청은 하단에 등재된 별도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철회 신청 후 철회기간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됩니다.

 - 대출계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철회기간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시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내용은 자동 취소 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및 콜센터(1899-85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계약 신청방법

 - 당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대출계약철회 신청

 

계약 철회는 철회기간 이내 신청 및 대출원리금, 부대비용 반환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전체 금융회사 대상 1개월 1회 초과 또는 개별 금융회사 대상 1 2회 초과 계약 철회 신청이 제한 됩니다.

대출계약 철회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접수하시는 경우 우편이 정상적으로 도착하였지는 당사 콜센터앞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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