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일자: 2016. 12. 19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 이후에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간”이라 한다)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 등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계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대출계약 철회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적용대상 |
개인 담보대출 2억원 이하,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
신청수단 |
서면(우편/영업점 방문 신청), 콜센터(1899-8500) |
철회절차 |
철회기간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신청)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 |
철회횟수 제한 |
- 동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
대출계약 철회시 유의사항
- 대출계약철회 신청은 하단에 등재된 별도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철회 신청 후 철회기간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됩니다.
- 대출계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철회기간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시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내용은 자동 취소 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및 콜센터(1899-85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계약 신청방법
- 당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대출계약철회 신청
※ 계약 철회는 철회기간 이내 신청 및 대출원리금, 부대비용 반환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 전체 금융회사 대상 1개월 1회 초과 또는 개별 금융회사 대상 1년 2회 초과 계약 철회 신청이 제한 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접수하시는 경우 우편이 정상적으로 도착하였지는 “당사 콜센터” 앞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