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일 :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
2.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하단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전(2016.12.19 이전) |
개정 후(2016.12.19) |
없음
|
제 11조 (대출계약 철회권)
① 고객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 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고객이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