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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사항 안내 (이용약관) (2017.03.03시행) 조회수 1,137

1. 시행일 : 2017년 03월 03일부터 시행

2.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은 2017년 03월 03일부터 하단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전(2017.03.03 이전)

개정 후(2017.03.03)

 

제10조 (통지사항)

  •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 포함) 경우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지사항)

  •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 포함) 경우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는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고 회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우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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