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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사항 안내 (대부거래기본약관) (2018.01.01시행) 조회수 2,616

1. 시행일 :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

2.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하단의 '이용약관 > 대부거래기본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전(2018.01.01 이전)

개정 후(2018.01.01)

제3조 (무심사재대출한도거래)

① 무심사재대출한도거래는 계약만료일 전에 최초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한 날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무심사재대출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대출실행 및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한다.
② 무심사재대출한도거래의 상환방식은 제6조 제1항의 원금자유 상환방식으로 한다.
③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쳐 고객의 무심사재대출가능금액을 무심사재대출한도금액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건별거래기간 중 최장 연체일수가 5일을 초과한 경우
2. 가장 최근 3회의 거래 중 연체거래 횟수가 50% 이상인 경우
고객에 대한 통지절차는 그 주요내용을 고객에게 당사에 신고한 주소지로 서면 통지하거나 전화, SMS,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한 대로 고객의 무심사재대출가능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고객이 본 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신용정보 등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고객에 대하여 무심사재대출가능금액 및 대출실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무심사재대출한도거래)

① 무심사재대출한도거래는 계약만료일 전에 최초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한 날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무심사재대출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대출실행 및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다.
1. 무심사재대출한도계약은 무심사재대출한도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하며, 고객은 회사의 무심사재대출한도계약을 하나만 보유할 수 있다.
2. 무심사재대출한도계약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무심사재대출한도계약을 실행하는 경우, 위 1호에 의거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무심사재대출한도
계약은 일반계약으로 변경된다.
② 무심사재대출한도거래의 상환방식은 제6조 제1항의 원금자유 상환방식으로 한다.
③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쳐 고객의 무심사재대출가능금액을 무심사재대출한도금액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건별거래기간 중 최장 연체일수가 5일을 초과한 경우
2. 가장 최근 3회의 거래 중 연체거래 횟수가 50% 이상인 경우
고객에 대한 통지절차는 그 주요내용을 고객에게 당사에 신고한 주소지로 서면 통지하거나 전화, SMS,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한 대로 고객의 무심사재대출가능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고객이 본 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신용정보 등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고객에 대하여 무심사재대출가능금액 및 대출실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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