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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및 철회 방법 안내 조회수 203

 


<개인신용정보 전송 및 철회 요구 안내>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MYPDS앱을 이용하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서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  MYPDS?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전송 요구한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앱입니다.

신용정보법상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이 개발·운영하는 모바일앱으로써,

① 본인 앞 전송

② 기관 앞 전송

두 가지 전송 유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단 페이지를 통해 MYPDS앱 설치와 개인신용정보 전송 및 철회 이용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mydatacenter.or.kr:3441/myd/mydpds/sub1.do

 

 

(마이데이터 종합포털내 MYPDS앱 소개 페이지 링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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