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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와머니·리드코프·바로론, 금감원 종합검사 ′무사통과′ 조회수 4,496

징계 사유 없이 미미한 수준 지적

 

2013-11-04 16:54

[뉴스핌=박기범 기자] 상위 5대 대형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산와머니)·리드코프(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바로론)가 금융감독원의 정기 종합검사를 무사히 넘겼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10월 사이 산와머니, 리드코프, 바로론 등을 정기검사해 불법 채권 추심 여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해당 업체는 금감원의 하반기 정기검사 대상으로 대부업검사실이 정기검사를 한 결과, 경징계 사유도 없이 미미한 수준의 지적사항만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결과 해당 대부업체들이 금감원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다"면서 "절차상의 미미한 문제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기존 대부업검사팀을 대부업검사실(3개팀 14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검사 강화의 총력을 기울였다.

대형 대부업체 역시 이에 발맞춰 금감원 지도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11년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종전 최고이자율 적용 여부와 관련, 큰 홍역을 앓고 있은 터라 업계 나름대로 꾸준히 내부 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체는 타 금융기관과 다르게 법규 위반을 한 번만 해도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나 직권취소를 당한다"며 "이에 대부업체가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 역시 "자체적으로 금감원 가이드라인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또한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무진부터 지도자까지 상시로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와머니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강력하게 검사를 했다"며 "우리 역시 방문 사전 통지, 전화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정기검사에 큰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을 바라보는 인식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이는 기존의 인식 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제한에도 불구하고 평균이자율이 연 50%를 웃돌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2013년 4~7월)′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연 52.7%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보다 미등록 대부업체 쪽의 문제가 더 큰 상황이기에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오는 추이별로 유형화하는 등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찰과 지자체 등 3개 유관기관의 협동해 단속해야 효과적인 상황이라 적당한 시기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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