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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거래 기본약관 변경에 대한 안내 (2018.12.01 시행) 조회수 943

1. 시행일 : 2018년 12월 01일부터 시행

2. 변경내용 : 변경된 대출거래 기본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8년 12월 01일부터 하단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 기본약관 제8조 제3항 제4호

 구 (기존) 신 (변경)
 제10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면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건전한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제10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면서 이자의 지급을 2개월간 지체하는 등 건전한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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