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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거래 기본약관 변경에 대한 안내 (2021.03.25시행) 조회수 819


1. 시행일 :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
2.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대출거래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개정  전(2021.03.25 이전)

개정  후(2021.03.25)

담보대출

제7조 (대출계약 철회권) 제7조 (대출계약 철회권)  
① 고객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철회기한" 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① 고객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철회기한" 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고객이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없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 하지 않는다.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고객이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 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     
하는 경우                              

신용대출
 

제11조 (대출계약 철회권) 제11조 (대출계약 철회권)  
① 고객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철회기한" 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① 고객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철회기한" 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고객이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없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 하지 않는다.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고객이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 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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