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바로크레디트대부는 2013년 9월 23일부로 대부거래기본약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 '이용약관 - 대부거래기본약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
1. 제10조 (위임 및 동의사항) -> 삭제
2. 제11조 (통지사항) -> 제 10조로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제 10 조 (위임 및 동의 사항)
① 고객은 회사가 채권 보전과 집행 등의 필요에
따라 각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 등.
초본, 호적초본 등의 열람.발급 신청하는 행위
를 각 위임한다.
② 고객은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회사가 계약서를 보관하거나 파기하는 것에 각
동의한다.
③ 대출거래계약서 자필기재 항목이 계약기간 중
에 합의로 변경된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가 아닐 때에는 (예:이자율 인하 등) 계약서 작
성 없이 회사의 통지 (전화,SMS, e메일 등) 로
갈음함을 동의한다. |
<삭제> |
제 11조 (통지사항)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
(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업한 경우 포함)
경우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
를 채무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0조 (통지사항)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
(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업한 경우 포함)
경우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
를 채무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