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일 :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
2.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거래기본약관 신구대조표
개정 전 |
개정 후 |
제3조 (대출한도 및 통지)
① 본 계약은 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반복적으로 대출실행 및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 재직정보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요내용을 고객에게 회사에 신고한 주소지로 서면 통지하거나 전화, SMS,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한 대로 고객의 대출한도액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고객이 본 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신용정보 등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고객에 대하여 대출한도액 및 대출실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고객과 회사 간에 복수의 계약이 있을 경우 대출한도액은 합계가 아닌, 최근계약의 대출한도액으로 한다. |
제3조 삭제<2014.11.14> |
제4조 (원금자유상환 대출기간 및 자동연장)
⑤ 자동연장 대상 시점에 제3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 (원금자유상환 대출기간 및 자동연장)
⑤ 계약연장 대상 시점에서 대출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신용상황 등이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기간 및 자동연장)
⑤ 자동연장 대상 시점에 제3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기간 및 자동연장)
⑤ 계약연장 대상 시점에서 대출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신용상황 등이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6.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때 |
제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6.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때 |
변경된 대부거래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하단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