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일 : 2017년 03월 03일부터 시행
2.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은 2017년 03월 03일부터 하단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전(2017.03.03 이전) |
개정 후(2017.03.03) |
제10조 (통지사항)
-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 포함) 경우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통지사항)
-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 포함) 경우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는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고 회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우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