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일 : 2018년 12월 01일부터 시행
2. 변경내용 : 변경된 대출거래 기본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8년 12월 01일부터 하단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 기본약관 제8조 제3항 제4호
구 (기존) |
신 (변경) |
제10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면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건전한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제10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면서 이자의 지급을 2개월간 지체하는 등 건전한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