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일 :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
2.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대출거래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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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2021.03.2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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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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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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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출계약 철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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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출계약 철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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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철회기한" 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① 고객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철회기한" 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고객이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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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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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 하지 않는다. |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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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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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고객이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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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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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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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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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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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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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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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출계약 철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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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출계약 철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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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철회기한" 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① 고객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철회기한" 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고객이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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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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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 하지 않는다. |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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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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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고객이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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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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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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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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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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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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