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일 : 2022년 02월 25일
2.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은 아래 신구대조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 담보론 및 자동차 담보론 대출거래기본약관 신구대조표
1) 대출거래기본약관 제4조 6항 1 : 일부 개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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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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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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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기본약관
제4조 6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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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면제한다.
1.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법적조치(경매, 소송 등)를 통해 대출금을 기일 전에 회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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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면제한다.
1.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당사 또는제3자가 법적조치(경매, 소송 등)를 통해 대출금을 만기일 전에 회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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